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지원 대상,제외대상,신청하기 지원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한 번의 생애만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지만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합니..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