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하기2 청년월세지원 대상,제외대상,신청하기 지원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한 번의 생애만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지만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합니.. 2024. 3. 6.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할때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러가기 상세설명 복지로 사이트 클릭후 > 오른쪽상단에 로그인 클릭 > 간편인증 클릭후 본인인증할 아이콘 클릭(토스,카카오톡,네이버) > 본인인증후 사으트 중앙에 "청년월세지원" 검색후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