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지원 대상,제외대상,신청하기

이건 안되네 2024. 3. 6. 18:06
반응형

 

 

 

 

 

지원목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한 번의 생애만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지만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청년월세 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약 15만 명에 해당됩니다.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됨)

- 직계 가족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세인 경우 등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를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3개월 내의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원가구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년 독립 가구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명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응형